자본 거래한 내역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말하거나 가족에게 수백만 원의 빚을 지게 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일당이 원심보다 낮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
창원지법 형사 3-3부(재판장 김기풍)는 항소심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(21)씨에게 징역 5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.
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B(24)씨에게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1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.
박00씨는 아프리카 별풍선 작년 4월 17일 경남 통영 한 거리에서 30대 피해자가 본인과 금전 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손 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.
이들은 이공정에서 10대 피해자를 차량으로 싣고 다니며 4시간 동안 감금했다.
항소심 재판부는 '피고인들이 공동 또는 피고인 A씨가 단독으로 범한 이 사건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흉폭해 비난 확률이 높은 점,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원심 선고 잠시 뒤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'고 판시했다.